[아시아통신] 다자녀 가족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는 18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다자녀 감면 항목이 빠져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요금 감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흠제 의원은 “공공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가의 일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다자녀 감면 혜택은 교통복지 확대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 정책’과 ‘출산·양육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따릉이 요금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