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청군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생활환경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읍면 소재지권, 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전용용기 미사용,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와의 혼합 배출 등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산청군에서는 산청읍, 생초면,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7개 읍면 소재지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는 거점 수거 전용용기와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전용용기 사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해마다 반복되는 하절기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시설로 반입 시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 처리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군민들의 분리 배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405t으로 1099t은 위탁처리, 1306t은 매립 및 소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