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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점검기간‧대상 전년 대비 확대…점검기간(30일→40일), 점검대상(20%→30%)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대부업 담당공무원 대상 현장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 점검단(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등)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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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되었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