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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이디어와 제작 기술이 뛰어난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념품 판매점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기념품 공모전 개최, 판로 개척 지원, 전시·홍보지원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내용 신설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시 운영 판매점 입점 등 지원내용 신설 ▲관광기념품 위원회 역할 확대 ▲기념품 판매점 판매 물품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수원을 대표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념품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수원의 관광매력을 높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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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