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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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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