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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 명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에 맞는 체계적인 건축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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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