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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두 해 연속 연구용역비로 전용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라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사업 방식이나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용은 2025년도에도 반복됐다. 안 의원은 “지침이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또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뒤 연구용역비로 전용됐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 원이 편성되어 경기도 내 약 1,30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된 상태다.

 

안 의원은 끝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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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