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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대손충당금 설정 없이 장기 미수금 방치한 회계처리 문제 제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기 미수금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상 조치 미흡과 책임 있는 행정처리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 중인 장기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등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장부상 그대로 방치돼 왔다”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미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장기 미수금에 대한 정리나 회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진흥원의 회계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 부실”이라며 “지속적인 누락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업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증권 등 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수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은 장기 미수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손실 처리 및 재무보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또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회계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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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