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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 저조 등 지적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누락 지적…“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수원, 광명, 평택, 화성오산, 안성,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률이 과도하다”라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 신ㆍ증축과 관련된 공사비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3년도에는 정기 점검이 시행됐지만, 2024년에는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식실 환기설비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장비임에도 관련 기술 지침상 권고된 연 1회 이상 점검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형 환기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점검하더라도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어 일부 점검을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가 심한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조리 종사자와 학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라며 “환기설비 개선은 권고가 아니라, 교육 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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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