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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권고·지원, 관계인 소방훈련 등 예방적 조치 확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가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기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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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