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가꾸는 실천이며, 수상레포츠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찾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