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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원도심 주차난을 대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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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