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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조례안은 ▲수원시민 프로그램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액 감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현행화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3천여 명이 방문하여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인 센터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책정·변경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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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