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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용어 정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취업 제한 기한 준용 규정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한아름콜택시 이용편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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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