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