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IT과학

서울시설공단, 아뜨리애 갤러리 등 전시·공연 공간 대관 접수

아뜨리애 갤러리 등 전시 공간과 잠실·회현 지하도상가 공연 공간 7월부터 이용 가능

 

[아시아통신] 서울시설공단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치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 내 전시 및 공연 공간의 무료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관이 가능한 전시 공간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와 을지로3가역~을지로4가역 구간의 ‘을지3구역 틈새미술관’이다. 두 전시 공간 모두 시민 작가나 아마추어 개인·단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전시 공간으로, 1회 대관시 4주간 전시가 가능하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약 90m 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도상가 이용 시민들에게 일상 속 예술 감상을 제공하는 문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틈새미술관’은 약 20m 규모로, 작지만 감각적인 전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공간으로는 ‘잠실지하광장’과 ‘회현지하도상가’가 대관 대상이다. 두 장소는 버스킹, 악기 연주 등 시민 참여형 공연 공간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2시간 단위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대관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공간의 모집 공고에서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관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성과 창작 활동 중심의 비상업적 활동에 한해 가능하다. 공단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7월 초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료 대관을 통해 더 많은 시민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선보이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내 전시 및 공연 공간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종각역 지하도상가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상 피팅룸을 포함한 ‘스마트 쉼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2025년부터 지하도상가의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브 브랜딩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