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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정연구원‘2040년 수원의 미래도시’에세이 공모

[아시아통신]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은 2040년 수원의 도시 미래상을 조망하기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수원의 미래구상」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원의 중장기 도시 발전방향을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시민참여형 정책연구의 일환이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한 수원의 미래 모습을 바탕으로, 정책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에세이의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수원’이다. 참여 학생은 주거, 일자리, 생활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수원을 상상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면 된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기준 5매 이내로, 작성된 에세이는 오는 7월 4일(금)까지 이메일(essay@kstat.co.kr)을 통해 접수받는다.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출된 에세이 중 일부는 별도로 선발하여, 표적집단인터뷰(FGI)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된다.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문가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미래 도시의 모습을 함께 상상하고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이번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오는 9월에 열릴 학술행사에서 ‘2040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040년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사회와 도시의 중심 세대로 성장하게 될 시기”라며, “수원의 미래는 행정과 전문가의 계획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소년의 희망이 더해져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모전이 미래 수원의 모습과 도시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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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