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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30년까지 경북 딸기수출 1천만불시대 연다!

12일부터 13일까지 농가·공무원·수출업체 모여 성과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12일부터 13일까지 안동에서 경북 딸기의 세계화를 위한 ‘경북딸기생산수출전문 시범단지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북 딸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전략 공유와 지난 1년간 추진한 경북 딸기 산업의 성과를 되짚으며, 앞으로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딸기생산수출전문 시범단지 참여 농가, 경북도, 시군, 수출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2024~2025년 딸기 수출 실적, 시범단지 운영 결과 등‘베리굿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2024년 경북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해 포항, 상주, 고령에 딸기생산수출전문 시범단지를 지정하고, 신품종 재배교육과 수출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했다.

 

교육은 농가의 실질적 역량을 높이고, 수출 준비 단계부터 품질관리, 물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2025년 시범단지의 총 수출 실적(USD 기준)은 총 120만불, 전년 대비 38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경북 딸기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입증했다.

 

‘남상주농협수출딸기공선회’는 공동선별 체계를 도입하고 수출 중심의 재배 방식으로 전환해 수출량을 크게 늘렸으며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10개국으로 수출국을 확대, 수출금액(USD기준) 기준 405% 성장을 기록하는 등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고령‘우리들엔영농조합’는 대규모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무농약 설향·금실 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유통망을 확보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했다,

 

‘포항 딸기연합회’는 고설재배 확대와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에 적합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보고회 첫째 날에는 시범 단지별 운영성과 발표와 평가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확산 가능성과 개선 과제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전문가 초청 교육과 함께, 농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우량묘 생산부터 포장재까지 전 과정을 농가와 함께 세심히 다듬은 결과가 오늘의 성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행정·농가·수출업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경북 딸기의 세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 수출 전용 품종 개발, 시범단지 확대, 바이어 연계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경북 딸기 1천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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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