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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 김성남 분과위원장 선출

지방의회 제도개선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필요성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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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