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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인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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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