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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사회적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유통 구조 혁신, 공공·민간 소비 확대 등 6대 정책 방향 제안

 

[아시아통신] 인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지역 내 소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도심과 도서․외곽지역 간 기업 수와 기회 격차, 공공기관의 낮은 구매율, 유통 플랫폼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532개에서 올해 1천211개로 증가했지만, 옹진군(44개), 강화군(79개) 등 외곽·도서지역은 소외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6.58%로 전국 평균(8.9%)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 민간 쇼핑몰 연계,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실적을 내고 있다”며 “인천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유통 구조 혁신 ▶지역기부 플랫폼 진입 장벽 완화 ▶공공 및 민간 소비 확대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확산 ▶지역 간 격차 해소 맞춤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신 의원은 “분산된 유통 플랫폼을 ‘인천형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하고, 민간 온라인몰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상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플랫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학교, 병원 등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CSR) 연계,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가치나눔’ 사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캠페인, 청년 마케터 육성, 사회적기업 체험 꾸러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서와 외곽지역에는 중간 지원조직을 둬 출장 컨설팅, 맞춤형 교육, 판로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적경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희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인천에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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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