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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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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