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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지정

2025년 제1차(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의결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신규 지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이러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해 지역 전략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한다.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과 인증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지정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위성체‧발사체 제조시장과 민간위성 개발사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시와 사천시를 거점지역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을 위해 우주소자·부품 단위 국내외 실증을 지원해, 우주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규격(글로벌 스탠다드)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첨단위성 해외 공동 연구개발(R&D) △가상실증환경·지상국 구축 △해외실증 거점 네트워크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계획(안) 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지역주민·기업·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를 거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신청을 했고, 지난달 22일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최종 지정됐다.

 

이번 달 지정 고시 이후, 오는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특구에서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유명현 도 산업국장은 “우주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로 국내 유수의 우주산업 기업체가 경남에 유입되고, 도내 우주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경남의 신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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