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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건강 특화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2동(동장 허두경)은 지난 15일, 저소득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행복을 운영하는 목요 건강케어(이하 행운목)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운목’ 사업은 만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혈압 측정 및 혈당 관리, 간이 치매검사 등 건강 서비스 및 건강과일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로 연계하는 화서2동 건강특화사업이다.

 

이날 행운목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확인, 맞춤형 건강상담 및 기초 건강 검사(혈압·혈당·산소포화도·체온 측정·간이치매검사)를 진행하고 건강과일을 지원했다.

 

통합복지상담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을 통해 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및 서비스 자원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허두경 화서2동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챙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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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