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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령 개정 및 경제환경 변화 반영해 법적 규범력 제고

 

[아시아통신]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이 2021년 전부개정 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해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가 있었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수는 482,366개로 전체 기업 수의 88.8%, 종사자 수는 1,118,49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수 90.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331억 달러의 2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본 조례는 그 법적 성격상 근거법령 없이 포괄적 자치권에 근거한 자치조례이지만 상위 관계법령과 결합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치규범”이라면서 “개정된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나 조례의 규범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이 증대되어 내수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경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지사의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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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