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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건강검진 지원

-2027년까지 흉부CT, 흉부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 지원

[아시아통신]

 

수원시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12일 수원시청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재활용품 수집 노인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흉부 CT, 흉부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384명에게 건강검진을 7~8월 두 달여 간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이정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 주신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정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본부장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실질적인 건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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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