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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30일(수)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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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등을 규정해 장애인 체육활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추가했고, 장애인체육교실의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강북구장애인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이 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나가 진행하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