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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교육감·학교장의 학교 먹는물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 책무 규정
이 의원“각 학교 실정에 맞는 먹는물 관리로 실효성 높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증진 도모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청은 학교 먹는물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긴 했지만 학교 먹는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이 늘 아쉬웠다”며 “교육감의 관리·지원 책무뿐 아니라 각 학교마다 교내 상황에 맞는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해 향후 학교 먹는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고 제도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됐다”며 “학교 먹는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효과적인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 자살 기관의 지정·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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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
[아시아통신]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선임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