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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 나서

28일부터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대상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 영업자의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1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내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와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건전한 업체들은 일부 비양심 업체의 불법행위로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경남도가 앞장서서 도내 판매 중인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여 벌금, 식육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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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