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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김영철 서울시의원, ‘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정비사업 완료 후 ‘공공보행통로’ 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입주민 간 갈등 반복사례 지적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보행통로’ 관리방식에 대해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유권 침해, 단지 내 보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상 이익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위해 주민 설득과 협력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운영에 있어 ‘지역권’과 ‘지상권’ 등 법적 권리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지역권만 설정할 경우 벤치 등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 참여와 동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공성과 주민의 보안·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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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