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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소방공무원 사고·분쟁 시 법률지원 받는다”

소방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이나 재난 구조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이 법률적 불안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소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현장 활동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에서 법률지원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방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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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