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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20개사 4.7.(월) ~ 5. 6.(화)까지 모집
서울 소재 디자인 전문·주도기업, 최근 3년 이내 개발한 제품 3개까지 응모 가능
9월~10월 국내‧외 유명 디자인 전시회, 유통플랫폼‧DDP스토어 입점 등 판로 지원
공동 마케팅 브랜드(그린칩스) 활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혜택

[아시아통신]

 

# 서울시 핫한 지역에서 전시와 페스티벌을 통해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_2024년 참여기업 B

 

# 지속가능한 디자인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업 가능성도 열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_2024년 참여기업 F

 

# 29CM, EQL 등 소규모 사업체나 개인이 입점하기에는 어려웠던 온라인몰에 입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었던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_2024년 참여기업 P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4.7.(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지원 참여기업 20개사를 5.6.(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란 개발-생산-소비-폐기(또는 재·새활용) 전 과정에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사업은 최근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와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서울시가 2023년부터 도입한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우수 중소 디자인기업들이 보유한 지속가능 디자인 제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선부터 전시·판매, 마케팅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22개사 40개 제품을 선정하여 ▲디자인・브랜드・마케팅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전시참여 ▲지역 페스티벌형 마케팅 행사(그린칩스 페스티벌) ▲온라인 쇼핑몰(29cm, 무신사, EQL) 입점 및 온라인 기획전 등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올해 서울시는 포화된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을 확대하여 국내․외 유명 바이어 매칭, 해외 유수 디자인페어, 해외유명 온라인 판매 쇼핑몰 입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 주도기업이며, 최근 3년 이내 개발한 신제품에 한하여 기업당 3개 제품까지 응모 가능하다.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을 말하며, ‘디자인 주도기업’이란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참여기업은 5월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 후 11월까지 기업 및 제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1:1 맞춤형 컨설팅 ▲서울디자인위크 참가 및 DDP디자인스토어 입점 ▲젊은 세대 유입이 많은 인기 지역 기반 마케팅 행사 참가 ▲국내외 유명 바이어 매칭 ▲해외시장 진출을 마케팅 지원(아마존 입점, 파리 메종&오브제 전시 참가) ▲공동 마케팅 브랜드(그린칩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6.(화)까지 신청서류를 이메일(sustainable@seouldesign.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자인재단 누리집(https://seouldesign.or.kr)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폐기물 최소화, 소재의 새(재)활용, 스마트 기술적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가치를 확산시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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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