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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인천시의원, 소득 기준 폐지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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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