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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낮추는, 강대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 호수밀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완화 효과 발생 - 정비가 시급한 노후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대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안이 관련안 5건과 병합된 대안처리로 9월 10일(금)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면적 1ha당 호수밀도를 60호에서 50호로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2/3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조례안 발의 이후 주택정책실과 오랜 논의 끝에, 호수밀도 관련 부분은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 방식을 다세대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였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형태가 비슷함에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1동으로 산정되어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1동으로 산정토록 하였다. 이로써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호수밀도 요건 자체를 완화하지 않아도 평균 8~9호의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도 기준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발의안 취지대로 노후도 연면적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입문턱을 낮추게 되었다. 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현재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생활과제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강 의원은 “과거 구릉지 등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시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의 범위가 시가지로 확대되고, 주거정비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 방식을 고수해왔다.”며, “서울은 더 이상 개발 가용지가 없어 주택공급에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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