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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빙기 겨울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오는 17~21일까지

[아시아통신] 울산시,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17일~21일, 건축, 안전, 토질·기초 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해빙기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구군, 건축·안전·토질 분야 민간전문가 등 약 30여 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현재 기초·토공사 또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현장 중 해빙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및 공장 등 1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반침하에 따른 기초 및 절토부, 굴착사면의 균열 및 붕괴 여부와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이행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는 각 구군에 제공하고, 안전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로 붕괴·추락·전도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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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