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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투자 중소기업 현장지원 활동' 강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통해 경제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시, 투자 중소기업 현장지원 활동 강화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 지정…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울산시(시장 김두겸)가 중소 투자기업에도 권역별 기업투자 현장 지원 활동을 통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역 내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장에 대해 투자 조언(컨설팅),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지원으로 인·허가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의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러한 비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중소 기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정상 추진되고 있는 20개 기업에 대해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장을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별 책임관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에너지융합산단 등의 남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남구), 울산테크노산단 등의 중부권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산단 등의 서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북구), 이화․매곡 산단 등의 북구권 ▲울산미포국가산단(동구)의 동구권 등 총 5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은 권역별 위치한 투자사업의 사전 조언(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초기 투자 위험(리스크)을 점검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정부 규제개선 건의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과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통한 투자사업 원활한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와 권역별 책임관 지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안내, 각종 인허가 지원, 투자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권역별 현장 지원 책임관제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투자 인허가 및 규제개선 지원을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통하며 기업지원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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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