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남구의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판결을”
- 이지현 의원 대표로 국힘의원 8명 함께 발의한 건의안, 투표 통해 ‘가결’
- 사법부, 신속·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신뢰 회복 촉구...대통령실, 국회 등 관련 기관 이송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이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모두가 발의에 동의해 지난달 31일 접수됐다.
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자인 이지현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내용을 듣고,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투표를 벌여 정원 14명 가운데 재석한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관련 사건 일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여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그리고 거대 다수 야당의 지위를 악용한 국회에 대한 독재적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본인에 대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면서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