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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울산시,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설문조사 실시

3월 4일까지, 시민 의견 등 수렴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오는 3월 4일까지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기준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접근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울산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 지방소멸 및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민선8기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읍·면·동별, 유관기관, 협회, 대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한편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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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