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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울산시,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우수 인재 정착 ‧ 장기재직 유도 2월 10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2025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입 기간 3년 중 2년 동안 기업부담금 24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24만 원을 부담해 3년간 납입하면 복리 이자를 더해 근로자가 최소 1,224만 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025년 지원 규모는 2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명 내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가입조건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개척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10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참여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60,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의 핵심인력에게는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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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