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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성공사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수수료의 50%,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아시아통신] 울산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민간 건설현장 대상…올해 신규 하도급 계약분부터

수수료의 50%,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10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 향상의 목적 달성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의 저감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수급인이다.

 

지원 규모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울산시 주택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주택허가과(☎052-229-6974)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늘리고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 부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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