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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낭보,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대통령 상' 수상

광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

[아시아통신]울산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우수 대통령상 수상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

 

 

울산시(시장 김두겸)가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2024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통합방위본부가 군, 지자체 등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지역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울산시는 △통합방위예규 최신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공유 △민방공 경보체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기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군·경·소방 합동상황실 편성 최신화, 통합방위협의회 소집 관련 개선 등 통합방위예규를 개정했고, 화랑훈련 최초로 지자체장 주도의 핵·더블유엠디(WMD) 사후관리 통합상황조치 훈련을 추진해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심으로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민·관·군·경·소방과의 튼튼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굳건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및 비상대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오는 3월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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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