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울산시,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울산시,‘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총 353억 원 투입해 총 1,750대 구매보조금 지원

 

 

울산시(시장 김두겸)가 올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1,745대로 승용 1,550대, 화물 195대, 승합 5대이다.

2025년 사업비로 총 353억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870만 원 △화물(소형) 2,015만 원이다.

또한,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전기승용차에 대해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지만,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 지원도 지속된다.

*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 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를 이행하고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특히,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이 10%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는 193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332대, 전기화물차 197대, 전기버스 57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