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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오세훈 서울시장, 7일(금) 한파 대비 창신동 ‘동행목욕탕’ 및 도로 제설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15시 30분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밤추위대피소’로 운영되고 있는 동행목욕탕(현대옥사우나)을 찾아 한파 대비 현황과 인근 결빙취약도로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한파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취약계층 돌봄 활동 및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파저감시설 및 한파쉼터 등 시민 보호시설 확대 ▴산업현장 안전대책 및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야간 한파 쉼터 ‘밤추위대피소’를 지난해('24년 1월) 4개소→ '25년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60일에서 90일('24.12.15.~'25.3.15.)로 확대했다.

 

오 시장은 동행목욕탕 내부에 마련된 잠자리 공간, 쉼터 등을 둘러보고 쪽방상담소 관계자에게 한파가 오랜 기간 이어질 때는 쪽방주민이 밤추위대피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목욕탕을 찾은 한 쪽방주민은 오 시장에게 “추울 때는 갈 데도 없는데 종일 여기 있으면서 따뜻하게 추위를 피할 수 있으니 이제 겨울에 한파 걱정 안 하게 돼서 좋다”며 감사를 전했다.

 

목욕탕 점검 후에는 어제 내린 눈 제설작업 중인 인근 도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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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