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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지적측량 사전협의제' 로 기업 활동 지원

[아시아통신] 울산시,  올해도‘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로 기업활동 지원

2024년 한 해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등 5건 처리

선제적 행정서비스 통해 사업기간 및 공사비 절감 기여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6일, 올해도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확정 등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해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준공시점에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지목·면적 등을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 증가와 분양 입주 지연 등 기업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건설공사·철도인입·구획정리 사업 등 총 5건의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에이(A)사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구역이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지상경계가 시공된 것과, 사업지에 축척이 상이한 토지 존치 등의 문제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재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지적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한 조기 해결로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시행자의 재산권 행사와 금융권 대출금리 등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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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