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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신청하세요"

오는 28일까지 접수...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

[아시아통신] “울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신청하세요”

28일까지 접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

 

 

울산문화예술회관(관장 마동철)은 6일, 2025년 상반기 울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에 앞서 희망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울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단’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지역의 시민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 울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립교향악단과 울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무용단이 참여해 업무에 지친 경찰과 소방 등 종사자들에게 클래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하고 학생들에게는 국악, 한국무용 등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예술 분야(장르)를 선보인다.

 

 

신청은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시 외곽에 소재한 교육시설(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복지시설(복지관, 요양원, 병원 등), 특수 목적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에 본사 소재지를 둔 기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특정인의 개인 행사(결혼, 회갑연 등), 특정 단체의 행사(종교 행사 등), 사기업의 영리 추구 목적의 행사, 학교의 축제 행사, 기타 공익에 저해되는 행사는 제외되며, 공연 진행 비용은 무료다.

 

신청 방법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ucac.ulsan.go.kr) 내 ‘찾아가는 예술단’ 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전자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에는 오는 3월 7일 개별 유선으로 통보한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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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