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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돌봄수당’ 내달 3일부터 접수…아이 돌보는 조부모·이웃 월 30~60만원 지급

최대호 안양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아시아통신]

 

안양시가 다음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의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또,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오전 10시)부터 10일(오후 6시)까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자격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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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