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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그는 정치인인가 혹은 개그맨? 아니면 또라이!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국회의원 김상욱과 전쟁을 선포한다

[아시아통신] 노동운동의 메카이며 민주노총을 태동시킨 울산에서 과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던 노조간부들이 불법파업을 일삼는 양대 노총에 대항해 탄생한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가 울산에서 여권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상욱 남구갑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성토의 선언문을 24일 발표한다.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는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의 강력한 전쟁을 선포한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가장 먼저 여권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만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또한 최근 (2025년 1월22일) SBS와 언론매체를 통해 김상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고 거침없이 일갈을 토해냈다. 지난해 2024년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통과하면서 김상욱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써 가장 많은 매스컴의 조명을 받은 인물이다.

 

김상욱의 변신은 그날 이후 전국민의 조명을 받는 인물..즉 보수는 배신자의 프레임으로 죄파는 멋진남으로 김상욱에 대해 호불호가 바뀌며 그는 변신의 귀재로 변했다. 혹자는 김상욱을 향해 정치인이 아니라 개그맨 혹은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또라이라고 거침없는 발설을 토해냈다. 울산에서는 김상욱의 존재가치가 점차 무력해지면서 설자리가 없어졌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상욱의 전언처럼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변호사에게 월급쟁이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문재인을 지지하는 등 본류 자체가 국민의힘 정서와는 배치되는 성향의 야비하고 잔인하고 뻔뻔스러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김상욱처럼 배신의 행동과 가증스러운 만행을 일삼는 정치인은 떠나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다. 땀흘리면서 열심히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순수하고 정직한 노동자들에게 김상욱의 좌빨 정치인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군부정권시절 총칼이 두려워서 노조도 만들지 못했던 작금의 민주노총과는 달리 당당하게 노동자들에게 권익옹호와 인권을 위해 태동된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는 순수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며, 기업을 망치는 민주노총집단에게는 해체라는 강력한 전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외치며 또라이 정신병자 행세를 하는 김상욱을 반드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며,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는 다시한번 김상욱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보수와는 전혀 다른 성향의 추한 피를 가진 김상욱은 국민의힘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을 받아 국회에 당선된 김상욱의 이율배반적 행동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며 그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이적할 때 까지 올바른 정치인이 아닌 또라이 정신병자인 김상욱을 민해추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을 강력히 선포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24일.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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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