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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주시, 애터미(주) 등 명절 앞두고 사랑 나눔 펼쳐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공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기업·단체에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애터미(주)는 지난 9일 감자라면과 화장지 등 5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생필품 꾸러미 100세트(8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시는 이날 받은 물품을 어려운 이웃 4,298가구와 37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취약계층에게 온정을 나누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추석 전에 전달돼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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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