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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해경, 가을 성수기 불법조업 및 안전 저해행위 단속 강화

민생 및 어업질서 교란 불법조업 및 안전 저해사범 중점단속 방침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 조업 성수기 불법조업 우려로 연근해 어선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 주요대상은 ▶조업 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체장미달 어획물 포획 등 민생 및 어업생태와 직결된 불법조업 행위라고 전했다.

 

 

특히, 연근해 어선 및 업종간 조업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내 어업생태 파괴, 어업질서 교란 등 관행적 불법조업과 해양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올해 조업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등 각종 불법조업 행위 45건을 적발해 의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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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