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 주요대상은 ▶조업 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체장미달 어획물 포획 등 민생 및 어업생태와 직결된 불법조업 행위라고 전했다.
특히, 연근해 어선 및 업종간 조업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내 어업생태 파괴, 어업질서 교란 등 관행적 불법조업과 해양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올해 조업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등 각종 불법조업 행위 45건을 적발해 의법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