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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영월군의회는 9월 9일 제2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다음 날인 9월 10일 동강사진박물관, 통합관광센터 등 영월읍 내 주요사업장 5개소 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업 점검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동강사진박물관 내 수장고에 작품이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장고 내 온도·습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작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동강사진박물관의 입장료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군의 예산을 사용하여 구입하는 비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통합관광센터 내 푸드코트, 카페 등 임대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엄 의원은 “통합관광센터 개장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공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9월 13일 상동읍, 중동면 일대, 14일에는 북면, 남면 일대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15일에 열리는 제2차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의결하여 같은 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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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